일리노이주 소득세, 판매세등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업체 대표 및 주민 22명이 주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주검찰과 세수국은 그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1천여달러에서 최고 3만6천여달러까지 소득세 또는 판매세등 주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온 업체 대표와 일반 주민등 22명을 최근 세금포탈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히고 그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짐 라이언 검찰총장은 "주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상습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세금보고를 정시에 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리노이주민들과 업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들을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 세법에 따르면 300달러이상의 판매세(sales tax)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클래스3 중범 세금포탈죄를 적용, 2-5년까지의 실형과 2만5천달러까지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분기별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나 소득세, 300달러이하 판매세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클래스4 중범 세금포탈죄를 적용, 1-3년까지의 실형과 2만5천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기소된 2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브라이언 앤더슨(앤더슨 그룹 대표) ▲칼 비어메이스터(메이저 메케니컬) ▲타나사 리(TML 건축) ▲마이클&패트리샤 메이다(ASM 전자) ▲찰스 맥로린(C&M 잔디관리) ▲비스와 내스(엘콤 건축) ▲마크 파커(노스시티 컨트랙터) ▲제롬 폴(미드시티 목재 ) ▲마이클 폴크(다이아먼드 인테리어) ▲테드 퀸타스(퀸타스 어쏘시에이츠) ▲제롬 슈람(패트리오트 개스) ▲스피로 시아벨리스(DAS 프로퍼티) ▲앤 터커(너스 프로바이더스 헬스케어) ▲윌리엄 웬슬(웬슬&선 석공) ▲폴 스윈포드(댄빌목재) ▲다이앤&조엘 테일러 ▲토머스 젤리넥 ▲로웨나 부루스 ▲조셉 페티 ▲존 웨이크.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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