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9 작성시 제시할 수 있는 서류 30여가지
9일 한인사회복지회에서 열린 스몰 비즈니스 리걸 웍샵(Small Business Legal Workshop)에서 소개된 내용중 I-9 양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본다.
1986년 통과된 노동법에 따라 업주는 종업원의 신분 관련 책임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업주는 직원 채용시 반드시 I-9 양식을 작성토록 하는데 이 때 취업희망자가 제시할 수 있는 서류가 29가지가 있다. 종업원은 A 목록에 있는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시할 수 있고 B와 C 목록에서는 각각 하나씩 선택, 두 개의 서류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노동 허가를 입증하기위해 취업희망자가 선택한 서류를 고용주가 인정하기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국적, 외모 또는 억양 때문에 취업을 거절당하거나 해고됐을 경우에는 연방 법무부 특별 법무관실이 운영하고 있는 핫라인(1-800-255-7688)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A그룹
신분과 노동 허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만료되거나 유효한 미국 여권, 시민증(N-560 또는 N-561), 귀화증(N-550 또는 N-570), 유효한 고용 허가를 나타내는 I-551 스탬프를 받거나 I-94 이민국 양식이 첨부된 유효한 외국 여권, 사진이 첨부된 외국인 등록 영수카드(I-151 또는 I-551), 유효한 임시 거주자 카드(I-668), 유효한 고용허가 카드(I-688), 유효한 고용허가 카드(I-688A), 유효한 재입국 허가(I-327), 유효한 난민여행 서류(I-571),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유효한 고용 허가서(I-688B) 등이 속한다.
▲B그룹
신분만을 입증하는 서류로 운전 면허나 주에서 발급된 신분증,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유권자 등록카드, 미군 신분증 또는 징병기록, 군인 부양자 신분증, 미 해안 경비대 상선대 신분증, 캐나다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취업희망자가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B그룹에서 하나의 서류를 택일한 후 학교 기록이나 성적표, 보건소, 의사 또는 병원기록, 육아원 또는 보육 학교 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C그룹
노동허가만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회보장청에서 발급한 사회보장카드, 국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출생 증명(FS-545 또는 양식 DS-1350),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나 미국령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의 원본이나 인증 사본, 미 원주민 부족 문서, 미 시민 ID 카드(I-197), 미거주 시민용 ID 카드(I-197), 이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고용허가 서류로 그룹 A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서류가 이 그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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