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직물협회 관계자가 11일 기금법개정위원회의 크랙 커처씨를 만나 새 기금 조성방안을 제안했으나 기금법개정위원회측은 종전의 개정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원종 세탁협 사무총장은 “환경오염 관련 정부의 단속 등으로 퍽사용량을 줄이는 세탁법 등이 선호되고 있어 퍽 사용량에 전적으로 의존한 기금 조성은 조기 고갈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환경위원회는 12일 모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환경기금을 부과하는 ‘2% 환경기금 부과료(surcharge)’ 개정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직물협회측이 제안한 비례세금 부과안은 환경정화기금 조성을 전적으로 세탁업주들에게 부담하는 방법으로 퍽 사용량에 따라 환경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환경기금은 30 갤런 이하, 30, 31-60, 61-90, 91-120, 121 갤론 이상 등 6개로 나눠진 퍽 사용량 카테고리에 따라 부과료가 책정됐다.
이 부과안에 따라 환경기금을 정산하면 1년에 85 갤론의 퍽을 사용하는 영세업소는 3,1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현재 지불하고 있는 297달러 50센트와 비교시, 10배가 넘는 인상이어서 업주들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많은 세탁업계 종사자들이 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물세탁을 선호하고 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신종 세탁기기 구입도 늘고 있어 퍽 사용량에 따른 환경기금 조성은 무리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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