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경찰국과 주류위원회(ABC Board)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와 관련 함정수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경찰국과 주류위는 단속에 협조할 청소년들을 선정해 관련 법규를 교육하고 있으며, 수주일 내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C. 경찰국 패트릭 버크 경감은 "위조 신분증을 소지한 청소년들을 투입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 단속은 일과성이 아니라 연중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크 경위는 "공정한 단속을 위해 경찰과 주류위는 물론 워싱턴 레스토랑협, 아태계 시민운동가인 프랜시 영버그 변호사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C. 경찰국은 ‘COPS and SHOP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시에는 벌금 1,500달러, 두 번째 는 3,000달러, 세 번째에는 주류면허 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적발될 경우 업주나 매니저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될 수도 있다.
<곽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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