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추라 카운티 검찰이 땡땡이 학생이나 무단결석을 밥먹듯 하는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의무교육 중요성’에 관한 강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구나 학교 당국을 대신해서 카운티 검찰이 만든 ‘무단결석 예방 및 조정팀’은 올 들어 카운티내 4개 교육구에서 무단결석이 잦은 자녀의 부모 교육교실 프로그램을 시행,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의 결석이나 조퇴, 땡땡이를 줄이기 위한 학교나 교육구의 노력에 비협조적인 학부모로 고전을 해왔던 각 학교의 교장이나 출결석 담당 카운슬러, 또 교사들은 검찰이 개입된 강제교육 이후 학생들의 결석률이 낮아지고 땡땡이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이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구도 자녀 결석에 대해 무심하던 학부모들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것으로 땡땡이를 치거나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이나 부모를 곧 바로 재판정에 세우기보다는 조정단계를 중간에 거치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 아이디어는 카운티 어텐던스 리뷰 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달 1회씩 로컬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토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월례모임에서 나왔으며 카운티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실현된 것이다.
카운티 검찰팀은 각 학교의 무단결석 학생 부모들의 명단을 보고 받은 뒤 지역 경찰서를 통해 해당자들에게 ‘법원에서 열리는 부모교실 의무적 이수’를 명령하는 소환장을 등기로 보낸다.
소환장에는 "학부모로써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의무는 교육법 4829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형법 272조에 의거, 1년간의 징역형과 2,500달러의 벌금형까지 병과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부모뿐 아니라 해당 자녀들도 땡땡이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박탈, 커뮤니티 봉사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통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밴추라카운티 청소년 법원과 샌타 파울라 법원, 무어팍 법원 등지에서는 현재까지 약 250명의 무단결석 자녀 부모들이 단체교육과 미팅,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지난 29일에도 시미밸리의 법원에는 시미밸리 지역의 각 초등학교와 중·고교에서 무단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의 부모 약 80명이 ‘결석과 중퇴, 땡땡이가 초래하는 부작용과 실태’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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