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난데일 지역 일부 한국 식당들의 위생상태와 서비스 그리고 고객접대등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훼어팩스카운티 관리들이 적했다.
특히 주방조리기의 청결상태 불량, 한인이 아닌 외국인 고객들에 대한 불친절, 만취한 고객에 대한 주류판매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훼어팩스카운티 관리들은 애난데일 한인상인연합회(회장 김영근, 이하 한상연)가 마련한 워크샵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당에 대한 각종 신규 규제와 법규를 설명하는 한편 한국식당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인연합회관에서 21일 오후 열린 워크샵에는 한인식당업주들과 훼어팩스 카운티 보건위생국, 경찰, 인권위원회, ABC보드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해 한인식당과 관련된 카운티 법안 개정문제, 한인식당의 위생 및 서비스문제, 주류판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카운티 보건위생국의 데이빗 로렌스씨는 우선 지난 19일 열렸던 음식판매등 음식취급에 관련된 훼어팩스카운티 법령 43조1항에 대한 개정안 공청회에 대해 언급하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생선회등 해산물과 완전히 익지 않은 고기류가 들어있는 음식에 대해 식당업주들은 메뉴판에 ‘덜익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는 것과 식당이 인스펙터에게 지적받은 사항을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게시해야 한다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로렌스씨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이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30일간 한인업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카운티 위생국으로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당부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00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난데일 한인식당의 위생검열을 담당하는 인스펙터 세실 에스코바씨는 한식당의 냉면사리 제조기의 위생상태 불량, 면허가 있는 식당관리자가 식당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 국수등을 건지는 대나무로 된 채의 위생상태 불량, 간장등을 담는 용기를 세척하지 않고 계속사용하는 점등을 한인식당의 상습 위생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훼어팩스 카운티 인권위원회에서 3년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박상근 한상연 고문변호사와 마이클 케쉬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인종, 성별, 임신여부, 국적등을 이유로 손님이나 고용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 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카운티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며 한인식당들의 외국인 차별사례를 열거했다.
박 변호사는 한인 식당업주들 이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손님을 방치하는 차별적 사례, 같은 일을 하는 종업원인데도 한인과 타민족인과의 임금차별, 장애인 손님에 대한 차별등을 언급하며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훼어팩스 경찰국 조시 브라운 경위는 훼어팩스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려졌다고 자평하며 한인업주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과 종업원 고용시 종업원의 신원확인을 철저히 할 것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BC보드의 바바라 스톰 에이전트는 손님이 만취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며 위반시 1년이하의 금고형이나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인업주들은 손님의 취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만취된 손님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애로점을 토로했다.
스톰씨는 올바른 보행능력, 술냄새등 손님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취한 상태를 알 수 있다며 만취손님방지를 위해 안주를 더 권하거나 만취객의 친구를 설득해 만취객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등의 만취손님 대처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스톰씨는 소주판매에 대해 언급하며 소주는 발효주가 아닌 증류주이기 때문에 병째 또는 주전자에 담아 팔 수 없으며 잔으로만 팔아야 한다며 잔의 크기는 ABC보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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