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릴랜드주와 P.G 카운티 경찰이 위장 단속반을 구성,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한인 주류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P.G카운티 리커보드(주류면허위원회)의 김남구 위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달간 카운티내 21개 업소가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중 한인업소만도 6개에 달했다.
경찰은 21세 미만의 남,여 청소년들로 단속반을 구성,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을 적발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적발시에는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루동안 리커보드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번 연속 적발시에는 3-4천달러의 벌금에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올해들어 이처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것은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잦아진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편, P.G 카운티는 면허 종류에 따라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라이센스를 갱신하고 있는데 갱신 기간을 넘겨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기간에는 법적으로 지역 주민(10인 이상)들이 라이센스 갱신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한인업주들은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이로 인해 3개 업소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들어서 만도 2개 업소가 청문회 신청에 올라 있다.
김남구 위원은 "한인업주중 상당수가 갱신기간을 넘겨도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갱신 기간이 말소돼 재발급을 받지 못한 케이스도 3건이나 된다"고 밝히고 사전 서류준비를 철저히 해두길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은 "한인 리커업주 중에는 윈도우 부착물 위반 등으로 인스팩터에 적발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더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일단 이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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