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LA 카운티 검찰
▶ 전담반 설치 단속 강화
검찰이 이민자를 대상으로한 사기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최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 방지를 위해 ‘이민사기 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데 이어 LA카운티 검찰도 최근 불법체류자 사면조항인 245(i) 조항 한시적 부활에 편승한 각종 이민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스티브 쿨리 검사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30일 만료되는 245(i) 조항과 관련, 모든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가 나도는 등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LA 이민사기 전담반을 비롯 셰리프국 등과 공조해 신고접수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수일동안에만 히스패닉계 이민브로커 2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쿨리 검사장은 "이민사기 브로커들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법신분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로 현혹한 뒤 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3일동안 한가족 이상으로부터 2만7,300달러를 챙기고 이민수속을 하지않은 혐의로 라미오 로페즈를 중범으로 체포하고 전 글렌데일 경찰국 대변인으로 일했던 차헤 쿠에로겔리언을 고객에게 자신이 변호사가 아님을 알리지 않는 등 이민상담법을 위반, 22개의 경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카운티 검찰 산하 이민사기전담반(IFTF)의 밥 파픈죠지 수석검사는 "1년간 수천건의 이민사기가 일어나지만 피해자들이 신분문제 때문에 신고를 기피해 지난 2년간 총 35건만이 처벌됐을 뿐"이라며 "일반적으로 사기범들은 이민국(INS)과 특별한 관계라는 거짓말과 거액을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당국은 이같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자격여부(가주변호사협회 213-765-1000) ▲이민상담소를 찾을 경우 주정부에 접수된 5만달러의 사기방지기금 증빙서류 ▲비용이 명시된 이중언어 서면계약서등을 확인할 것과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카운티 검사실 소비자보호국(213-580-3273), 카운티 변호사협회(213-243-1525), 아태법률센터(213-977-7500)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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