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이민자 체포 권한 여부를 놓고 애나하임시가 뜨거운 찬반 공방전을 벌였으나 시의회는 이와 관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3일 시의회 방청석이 꽉 찬 가운데 지역 경찰이 연방 문제인 불법이민자 단속 권한을 시정부가 연방 법무부에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 찬반 양측은 열정적인 주장만 교환했다.
탐 댈리 시장은 시의원 중 누군가가 이 문제를 설명하고 소개해야만 정식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시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애나하임 시의회가 ‘경찰 체포권’을 인정, 연방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애나하임은 미 전국서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첫번째 도시가 된다. 1996년 통과된 이민개혁법에 따르면 시정부가 연방 법무부에 불법체류자 체포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헌팅턴비치에 본부를 둔 이민개혁 그룹은 23일 시의회의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히스패닉 단체는 이런 권한이 자칫 특정 소수계를 타겟으로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애나하임은 총 인구 30만명중 히스패닉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발상은 애나하임 경찰 해랄드 마틴과 애나하임 유니언 하이스쿨 교육구로부터 시작됐다. 마틴은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지난해말 시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시조례를 시의회가 채택할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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