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가장 단순한 회사의 형태로 설립도 가장 쉽다. 종업원수가 적고 비즈니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부담이 적을 경우 적당하다. △장점: 설립이 쉽고 빠르다.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장소만 고르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점: 업체가 잘못되면 업주가 개인의 재산까지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파트너쉽(partnership): 두 명 이상의 오너가 설립하는 법인이 아닌 회사. 오너가 많은 경우, 특히 법률회사나 회계회사 같은 서비스 업체에 적당하다. △장점: 법인에 비해 회사 설립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 등 단기 프로젝트를 위한 업체로서도 적당하다. △단점: 파트너가 ‘무한책임 파트너’와 ‘유한책임 파트너’로 분리돼 있지 않을 경우 파트너는 누구나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주식회사(corporation): 오너와 법적으로 개별적 존재인 회사의 형태로 ‘S’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있다. 오너가 개인의 재산을 회사의 채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대자본의 동원을 가정하는 회사를 설립할 때 적당하다. ‘S’ 주식회사는 오너가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며, ‘C’ 주식회사는 회사도 세금을 내야하고 오너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장점: 주식을 통해 지분만큼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유입하기 쉽고 오너의 책임한계가 명확하다. △단점: 회사 설립이 까다로우며 이사회 의사록을 보관해야 하는 등 법적 요구사항이 많다.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납세 방식이나 오너의 책임 한계 문제에 있어서 파트너쉽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회사의 형태. 오너의 개인적 재산을 보호하면서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중소 업체를 설립하려 할 때 적당하다. △장점: 비즈니스의 부채나 소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나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 ‘멤버’라고 불리는 오너만 세금을 내도 된다. △단점: 주식을 발행하기 않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유입하거나 스탁 옵션을 원하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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