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00년도 세금 보고를 서둘러 해달라는 부지런한 분들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00년도의 소득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이른바 택스 시즌이 찾아왔다. 2001년 4월16일까지 2000년도에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잘 정리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2000년도 세금 보고에는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자영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구입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공제 받는 대신에 그 장비 구입 금액의 2만달러까지 당해 연도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고, 고급차의 기준 금액이 3만6,000 달러에서 3만8,000 달러로 바뀌며 고급차에 대한 특별세가 6%에서 5%로 감소된다.
자동차비용 공제 신청할 때 적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마일 당 31센트에서 32.5 센트로 상향조정된다.
많은 직장인들이 가입돼 있는 은퇴연금 플랜인 401(k) 플랜의 한도액도 1만500달러로 오른다. 학자금 융자이자 공제 한도액도 1,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오르는데 만약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융자금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해당 당사자만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산 상속세는 67만5,000달러까지 면세이며, 외국에서 번 소득은 7만 6,000달러까지 면세이다.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 표준 공제액이 싱글 4,400달러, 부부공동 보고인 경우 7,350달러로 증액되며, 개인 공제액은 1인당 2,800달러이다. 따라서 싱글인 경우 표준공제액 4,400달러와 개인 공제액 2,800 달러를 합한 7,200 달러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7,200달러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것이 있다면 환불 신청을 위해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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