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디요 주의원 상정법안
▶ 건물주-세입자 계약서 명시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이 다음주 주의회에 상정할 키머니 관련법안(본보 17일자 1면)은 음성거래로 다운타운 한인상인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이른바‘키머니’를 계약서에 전면에 끌어냄으로써 오히려 키머니 관행을 줄이고, 업계에서 추방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로 해석된다.
건물주-테넌트간 상거래의 하나인 키머니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음습한 뒷돈 거래를 햇빛 아래 끌고 나와 설 자리를 잃게 한다는 것이다.
입법실무를 맡고 세디요의원의 보좌관 캐시 류는 "건물주가 키머니를 비롯해 계약시 테넌트에게서 받은 모든 돈을 문서화시키면 문제될 게 없다" 며 "키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자바시장의 한인들은 이의 오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건물주들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받아온 키 머니를 어떤 방식과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기시키냐는 것이다. 이 키머니가 1만-2만달러도 아니고 10만달러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건물주가 업주로부터 받은 키머니를 문서화시켰을 경우에는 이에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거액일 경우 ‘세금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키 머니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김재수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건물주들은 키머니를 요구할 적당한 명분을 찾기가 힘들고 세금도 내야하기 때문에 키머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며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 키 머니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키 머니를 없애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현재 수정 작업이 계속진행 중으로 골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온 키머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어 탈세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다운타운 상업용부동산을 전문취급하는 브라이언트 정씨는 “다운타운에 신축상가가 잇달아 들어서 키머니의 온상이었던 샌티에는 이미 키머니가 사라졌고, 키머니가 요구될 만큼 인기있는 상가에는 키머니 대신 렌트비의 급상승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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