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온 전자상거래 과세문제가 기업들에 대해 호스트 서버가 설치돼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에 접속이 이뤄진 국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서비스업체 즉 ISP 등 제3자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이같은 기념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하고 인터넷 서버나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과세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과세문제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제정했다며 서버가 전자상거래의 핵심부분을 이루는 기능 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버가 다른 곳에서 가공되기 위해 전달되는 정보의 도관 역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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