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새해가 밝으면 새해의 각종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잠시 곧바로 엉클 샘이 우리의 보고를 기다린다. 매년 1·2월에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자료가 우편물로 배달되는데 이를 잘 보관했다가 세금보고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다.
이 자료 중 수입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봉급생활자의 경우 폼 W-2를 받게되는데 이때 본인 이름의 철자와 소셜 번호가 정확하게 되어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쇼셜 번호가 틀린 경우에는 이를 정정해서 받아 두어야 하며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 세금 보고를 하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등 불편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폼 W-2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근무했던 회사 또는 근무중인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새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만약 근무했던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서 폼 W-2를 챙기도록 하고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 급료를 받았을 때 모아두었던 급료 수표에 세금 공제내역이 있는 표를 기초로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
다음은 수입이자, 배당금 명세서이다. 은행 또는 증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각종 수입이자와 배당금, 자본이익은 누락해선 안된다. 이를 누락하게 되면 이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국세청에서 즉시 누락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된다.
하청업자, 프리랜서, 서비스업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은 1099 폼을 받게 된다. 세금보고할 때 이 1099 폼에 있는 금액보다 작게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이미 1099 폼 발행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국세청에서 즉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규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므로 주의해야겠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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