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달러에서 최고 2,500달러로... 봉제협 이의제기
캘리포니아주 노동부는 오는 2월1일부터 봉제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의 신규 및 갱신 등록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시킨다.
가주 노동청은 지금까지 이 업체들의 신규 등록은 100달러, 갱신은 75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올해 부터는 각 업체들의 연 수입에 따라서 최저 250달러에서 최고 2,500달러까지 오른다.
이 업체들의 연 수입이 10만달러 미만이면 등록비는 250달러,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는 500달러,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는 1,000달러, 100만달러이상은 2,500달러이다.
또 이 업체들 중에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등록 취소나 중지등의 조처를 당한 업소들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이전에 3년동안 소득이 없는 업체는 250달러 ▲지난 3년동안 소득이 있는 업체는 1,000달러 ▲지난3년동안 소득이 있는 매뉴펙쳐는 2,500달러등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최경종)에 따르면 봉제업 관련 경제단체들이 등록비가 업체들에게 과다하다고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인봉제협회의 패트릭 오 사무국장은 "주 노동부는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며 "협회에서는 수수료를 낮추기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13)389-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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