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 바뀌는 법에 관심이 많아진다. 2001년도 큰 변화는 없으나 예년과 다름없이 새로 달라지는 세법이 있다.
우선 세일즈 택스의 인하이다. 이 조치는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흑자로 일종의 주민환불 형식으로 취해진 것이다. 세일즈 택스는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 중 하나이다. 특히 세일즈 택스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캘리포니아에서는 간혹 캐쉬어와 손님 간에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세일즈 택스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품목에는 거의 적용이 되는데 세율인하로 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세율이 LA지역은 8.25%에서 8%로 인하되고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는 7.75%에서 7.5%로 인하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연방국세청에서는 종업원세금의 원천징수액의 분기별 납부 상한액을 1,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현금유동에 도움이 되고 1,000달러가 넘었을 때 매월 예납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없어지게 됐다.
한인사회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역시 최저임금이 5달러75센트에서 6달러25센트로 인상된 것이다. 1년 뒤인 2002년엔 다시 최저임금이 6달러75센트로 50센트 더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봉제업, 페인트업, 청소업등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원청업자들의 가격인상만 바라보고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곤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비숙련공 보다는 숙련공을 채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오버타임을 시키는 것보다는 추가 직원을 채용하는등 원가의 절감을 통한 상대적 이익 창출을 노리는 등의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www.AskAhnCP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