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국의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된다. 이로 인해 미주 한인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다양한 경로로 한국의 자본이 남가주로 밀려와 은행, 부동산 시장등 업계에 미치는 물밑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우선 한국에서 해외여행을 할 때 경비한도가 폐지되며 증여성 송금한도도 폐지된다. 해외체제비와 유학 경비한도, 해외이주비 한도도 없어지며 해외예금이 자유화되는가 하면 해외동포의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한도도 폐지된다.
이 규정대로면 한국에서 미국을 오가는 거의 모든 외환거래에는 제한이 없어져 관리와 제한대상이었던 외환거래의 기존 개념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러나 변수는 한국정부가 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등이 불법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 관세청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반출에 대해서는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해 수입대금 이면지급이나 밀수 여부를 추적조사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5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신고자료를 통보받아 불법자금 위장반출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여성송금 지급내역자료를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아 해외수취인별 또는 국내송금자별로 고액송금자를 선별관리하고 해외이주비 고액송금자에 대해서는 여행자수표 또는 외화송금수표 추적확인을 통해 불법자금 위장송금이 아닌지를 확인조사한다고 밝혀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올들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10건, 3,300억원을 적발했으며 혐의가 있는 5개사에 대해서는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현지법인중 위장회사가 있는지를 국제적으로 유수한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파악중이며 혐의가 있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출장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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