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상습적인 마약복용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 직원이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회사들의 직원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오렌지카운티 배심원들은 22일 존웨인공항내 달라렌트카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98년 10월일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공항으로부터 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다른 자동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국계 할머니(당시 71세)가 숨진 것과 관련, 달라렌트카는 유족들에게 4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달라사는 이 여성이 마약에 탐닉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업무실적이 뛰어난 것을 고려, 아무런 조치없이 고용해 왔다.
직장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평결은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몰랐다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회사들에 철저한 직원관리를 주문하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당시 이 여성은 운전면허증조차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사고를 낸후 차량살인죄를 인정, 10년형을 판결받고 주교도소에 복역중이다. 달라사는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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