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견적서 부품내역 고객동의 받아야
내년부터 자동차 수리와 관련,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좀 더 명확히 확보된다.
캘리포니아 소비자국 자동차수리과(BAR, Bureau of Automotive Repair)는 자동차 수리 업체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사용부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사전 견적서(Customer’s Estimate)와 최후 고지서(Final Invoice)에 이를 기입해 소비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번 법안은 주하원 상정안인 AB1778의 통과에 의한 것으로 정비업소가 수리를 할 때 사용되는 부품이 오리지널 부품(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d)인지 아니며 애프터 마켓 제품인지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BAR의 더글라스 로우 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차에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 지 정확히 알게 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자신의 차에 사용될 부품이 애프터 마켓 제품임을 알게 될 경우 소비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측과 이에 대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이에대해 한인 정비업소 업주들은 통상적으로 부품 가격이 40∼50% 가량 차이나는 OEM과 애프터 마켓 제품의 명확한 구별여부가 보장됐다며 반기는 입장이다. 타운내에서 트라이텍 바디샵을 운영하는 빌리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새차 소유주의 경우 OEM을 선호하고 헌차 소유주의 경우 애프터 마켓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견적서나 고지서에 부품 내용을 명시함에 따라 가격 분쟁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사전 견적서보다 추가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팩스나 이메일로 이를 허락하게 함으로서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 문의는 BAR(800-952-5210, www.smogcheck.ca.gov)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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