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7일 연방국세청(IRS)은 국세청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에 환불해 줘야 할 모든 세금 보고서를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국세청은 검토 여지가 있는 환불액과 특히 언드 인컴 크레딧에 관련된 법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강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연방국세청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납세자는 약 408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29%가 언드 인컴 크레딧과 관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연방 국세청의 자세는 일단 들어온 세금을 다시 돌려줄 땐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된 생각이나 정보로 엉뚱하게 환불 신청하는 것을 조기 차단하여 불필요한 국고 지출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언드 인컴 크레딧에 대해선 최근 몇 년간 감사를 강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연방국세청에서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감사를 강화하고 있을 때 불필요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첫째, 결혼상태에 변화가 있는 납세자들은 그 변화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세금 보고시 첨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는다. 즉 이혼 또는 이민, 재혼 등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둔다. 둘째,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 예납을 한다. 큰 손실로 인해 많은 환불을 신청하게 될 경우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둔다. 셋째, 세금 보고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름의 정확한 철자를 확인하고 소셜 번호와 이름이 소셜 카드에 있는 것과 같은지를 점검한다. 넷째,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언드 인컴 크레딧을 꼭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한다. 다섯째, 새로 태어난 아기의 소셜 번호를 세금 보고하기 전에 신청해서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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