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 설치한 핼로윈 장식을 훔쳐 달아났던 10대를 총으로 위협하다 오발, 숨지게 한 피터 솔로모나(49, 부에나팍 거주)에게 살인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19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솔로모나가 당시 17세의 브랜던 케츠데버를 총으로 쏴 죽일 의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케츠데버의 머리에 총을 댄 것은 그를 살해할 위험성이 내포된 행위라며 2급 살인죄를 적용, 유죄평결을 내렸다.
케츠데버는 사건 당일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솔로모나의 집밖에 있는 핼로윈 장식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자동차를 타고 달아나던 중 지나가던 차를 향해 종이뭉치를 던져 이 차의 추적을 받았다. 케츠데버가 타고 있던 자동차는 우연히 솔로모나의 집 앞에 멈춰 서게 됐으며 핼로윈 장식을 훔쳐 달아난 이들을 찾으려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던 솔로모나와 맞부딪쳤다.
솔로모나는 케츠데버의 머리에 총을 대고 훔쳐간 장식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던 중 방아쇠가 당겨져 케츠데버는 현장에서 숨졌다. 솔로모나는 단지 이 청소년을 위협하려 했을 뿐이라며 총에 총알이 장전되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솔로모나의 선거공판은 2월23일에 열리며 15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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