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법규
▶ SDI올라 봉급자 실질수입은 줄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세법이 상당히 많다. 한인비즈니스 업주도 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내년에 한인업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 5달러75센트가 50센트 인상돼 6달러25센트가 된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 종업원이 많은 봉제, 의류, 식당, 식품업등을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노동집약 산업인 봉제등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직원들의 오버타임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인상되는 반면 세일즈 택스는 인하된다. LA카운티의 경우 현행 8.25%에서 8%로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 버나디노 카운티등은 7.75%에서 7.5%등으로 각각 내린다.
직원들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납부하는 SDI(State Disablity Insurance) 요율은 현행 0.7%에서 0.9%로 오른다. 이에따라 봉급자들의 실질수입이 약간 감소하는 셈이다. 그러나 SDI 세금을 납부하는 한도액수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만6,327달러로 변함이 없다.
또 내년부터 업주가 ‘직원 봉급에서 공제한 세금’인 페이롤 택스의 분기별 납부 상한선이 현행 1,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종업원들의 세금을 공제한 액수가 2,500달러미만 일 경우 매월 납부할 필요없이 3개월마다 분기별로 내면 된다. 직원 수가 적은 영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도움이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발행하는 1099 폼을 IRS뿐 만아니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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