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든헬스센터
▶ 정기회원 피해... 대형마켓 입주설 무성
가든그로브 소재 한인운영 사우나 가든헬스센터(8251 Garden Grove Bl.)가 5일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 이용객들이 불편과 함께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회원권을 구입한 한인들은 업소가 문을 닫은 것과 관련, 요금 환불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헬스센터가 문을 닫게 된 것은 업주와 최근 헬스센터가 입주해 있는 웨스턴 샤핑센터 소유주가 임대료 지불 문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서 가장 큰 샤핑센터의 하나로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인투자그룹 LA 퍼시픽 플라자사는 지난 6월 유니온 디벨로프먼트사에 545만달러를 주고 이 센터를 매입했다.
카운티 한인사회에는 퍼시픽 플라자사가 샤핑센터에 한인 운영 대형마켓을 입주시키기 위해 현재 입주해 있는 업소들의 임대 연장을 꺼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헬스센터 모습
웨스턴 샤핑센터 관리사무실은 6일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헬스센터의 문을 잠갔다. 이날 헬스센터를 찾은 한인들은 영문을 모르는 채 발길을 돌렸다. 셰리프국의 한 요원은 "헬스센터에 대한 법원의 퇴거명령에 따라 센터 안에 사람들이 머물 수 없다"고 밝혔다.
헬스센터 정문에는 "센터를 이용해 준 고객들에게 사과 드린다. 샤핑센터 소유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경황없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업주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붙어 있다.
이날 헬스센터를 찾은 60대 한인(풀러튼 거주)은 "최근 100달러를 지불, 헬스센터 이용권을 구입했다"며 "사용하지 못한 이용권은 어떻게 현금으로 환불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든그로브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은 "6개월쯤 600달러를 주고 1년 이용권을 구입했다"며 "헬스센터 업주가 지난 4일 만났을 때 사용하지 못한 이용권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 한인은 "헬스센터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타운의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 문을 닫게 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영업중단 원인
헬스센터 업주는 1년반 전 전 업주로부터 서브리스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임대 계약서에는 매달 1일이 임대료 지불일로 명시되어 있고 1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헬스센터 업주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커다란 문제없이 대체적으로 10일께 임대료를 지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샤핑센터 소유주가 바뀌면서 불거졌다. 새로운 소유주는 임대료를 늦게 내는 헬스센터 업주에게 임대료 지불일이 매달 1일임을 지적, 3일 안에 임대료를 낼 것을 종용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헬스센터 업주는 과거에 임대료를 냈던 관행에 따라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같은 통지서를 보냈던 소유주는 지난 10월에 웨스트민스터 소재 수피리어 법원에 헬스센터 퇴거소송을 제기, 11월2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헬스센터는 11월27일 이 법원에 항소했으며 이와 함께 재심을 요청했다.
헬스센터의 변호사는 "헬스센터 업주가 퇴거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과 임대료를 늦게 낸 것에 따른 과태료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소유주에게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유주측은 오히려 항소를 포기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일정기간 영업을 연장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입주자가 소유주의 3일 안에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무시할 경우, 소유주가 이 입주자를 쫓아내려고 마음먹으면 이를 쉽게 실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샤핑센터 관리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헬스센터 퇴거와 관련,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헬스센터는 이 곳에서 영업하기 위해 6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매달 1만달러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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