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소재 여러 시 소방국들은 일반보험처럼 긴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는 주민들이 급증,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울상을 짓고 있다.
시 소방국들은 98년 이전에는 주민들에게 보내지는 공공요금 고지서에 긴급구조상황 대비 수수료로 연 36달러를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화재등 각종 사고 발생시 911으로 전화를 걸어 긴급구조를 요청해도 구급차 이용등 소방국으로부터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를 원치 않는 주민들은 당국에 연락, 고지서에서 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운티 검찰 당국은 9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선택’(Negative Option)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됨에 시 소방국들에 강요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과할 수 없다며 이를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의적으로 긴급구조상황 발생에 대비, 수수료를 미리 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자 많은 주민들이 미리 수수료를 내는 것을 꺼려하게 된 것.
애나하임시의 경우, 1만8,000명의 주민들이 이를 원치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금년도 시 소방 당국의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50만달러 이상 줄어들게 됐다. 이같은 경향으로 99년 샌타애나시 소방 당국의 수입도 전년 31만5,000달러와 비교, 6만5,000달러나 감소하는 등 여러 시 소방국들은 수입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150달러의 요금을 내야하며 응급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는 최고 250달러의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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