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을 구입한 시민권자 한인들이 관련 법규가 바뀐 것을 미처 몰라 무더기로 과태료를 징수받았다.
지난해 LA서 열린 사업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했던 어바인의 강모씨는 올초 관계당국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후 60일이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강씨는 "당시 분양회사등의 설명이 없어 이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미흡한 정보제공과 무책임한 사후처리로 고스란히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강씨에 따르면 시민권자로서 같은 부동산을 구입한 미주한인이 27명이 더 있어 이들의 벌금만 모두 8,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시공업체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관련 법규가 최근 변경돼 어쩔 수 없다"며 "구입자중 시민권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으나, 이 문제는 시행업체나 분양대행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가주 한인투자가들은 이처럼 무성의한 업무처리는 모처럼 불고 있는 한국투자 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부동산의 해외판매에 나서는 기업측은 한국실정과 정보에 어두운 해외 바이어들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부동산의 케니 김씨는 "한국의 분동산 관련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업체들도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와 관련 서울의 한 아파트를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 분양중인 업체측은 대리취득 신고등의 방법으로 문제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