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감으로써 소액재판, 자녀부양 페이먼트, 접근금지, 퇴거명령 등 간단한 법적 신청 양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프린트된 양식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접수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오렌지시는 지난주부터 오렌지카운티뿐만 아니라 미전국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주민들이 간단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캔’(I-Can) 시스템을 도입, 시행 중이다. 이 장치는 법원 가정법률정보센터(341 City Drive)에 설치돼 있다.
아이-캔 시스템은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에서 프로개발을 개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법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을 위해 간단한 법원 양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의 기초지식이 없는 사만타 프리스트는 어린이 양육비 관련 불만을 아이-캔 단말기를 사용 접수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단계적으로 나오는 설명을 따라 복권 컴퓨터 스크린처럼 필요한 사항을 터치, 원하는 양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일을 법원에 가서 직접 처리하면 약속하는 데만 3시간반 정도 기다려야 한다.
앞으로 아이-캔 장치는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사무실과 어바인,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풀러튼의 공공도서관등 6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