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에서 프리웨이 카풀레인(Car-Pool Lane) 규정을 위반, 티켓을 받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또한 카운티 교통당국은 최근 카풀레인 규정위반 운전자들의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시키고 이에 따른 임금을 부담키로 결정, 앞으로 카풀레인 규정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카운티에서 카풀레인을 동승자 없이 혼자서 운전,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5,412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99년 일년 동안 5,057명의 운전자가 티켓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 들어 이 규정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2,600여명이 55번 코스타메사 프리웨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카운티 교통당국은 최근 2001년 12월까지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시켜 카풀레인을 혼자서 달리는 운전자들을 단속케 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임금 10만달러를 부담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일원에는 22번 가든그로브, 133번 라구나 프리웨이를 제외한 모든 프리웨이에 카풀레인(전체 거리 160마일)이 마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2003년까지 22번 프리웨이에 카풀레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카운티별 비교시, 오렌지카운티가 러시아워에 시간당 1,168대의 자동차가 카풀레인을 주행, 카풀레인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카풀레인 규정위반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은 271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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