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는 종교 이민비자 프로그램 연장 법안이 19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3년 연장법안과는 달리 종교 이민비자 프로그램을 영구 연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상·하원 법안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합의를 이루면 대통령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 법안은 종교이민 문호가 개방돼 있는 목사·신부·승려 등을 제외한 전도사와 반주자, 지휘자 등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들에게 매년 5,000개의 비자가 앞으로 3년에서 영구적으로 발급되게 된다.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이민문호는 지난 90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91년 10월부터 6년 유효기간으로 임시 오픈된 후 97년 다시 3년 시한부로 재 연장돼 2000년 9월 30일로 법적 효력이 만기된 바 있다. 종교 이민비자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8 회계연도 당시 한인은 총 1,286명이 종교비자를 받아 국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취업비자(H-1B) 쿼타 확대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정식 법이 되고 종교 비자 연장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한인사회와 남은 법안은 245(i) 복원과 불법 이민자 사면 법안이지만 이 두 법안이 올 회계연도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민법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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