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소에서 사용되는 퍼크 구입이나 누출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환경청과 주환경국은 연방유해공기배출 기준에 따라 각 세탁업소에서 최근 5년 동안의 퍼크 사용기록이 없을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며 퍼크의 구입 및 누출 기록이 없거나 냉동기의 온도가 항상 같은 수치로 기록됐을 경우 관계법을 적용, 벌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섰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 관계자는 13일 "주내 1,200여 한인업소들중 유해폐기물과 관련된 기록미비 등의 법 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업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퍼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은 업소당 퍼크 구입량이 연간 140겔론 미만일 경우 격주로, 140갤론 이상이면 매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한태희)는 환경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티킷 발부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3일 안디옥 교회에서 연방 및 주환경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환경세미나를 개최했다.
연방환경청과 뉴저지환경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는 유해폐기물처리와 세탁업소가 지켜야 할 각종 준수사항, 소기업지원프로그램, 조병원 자문위원이 세탁장비 사용 등에 대한 상세히 설명이 있었다.
한태희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업주들에게 연방환경청의 세탁관련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설문지를 작성해 협회로 보내올 경우 EPA가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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