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갑지 않은 것이 연방국세청(IRS) 감사다. 추징금이 부과되고 안되고 보다도 감사 대상이 되면 일단 모든 것이 불편해진다. 최근 IRS에서는 98년에 구조조정법이 통과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들과 친근해 지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감사하는 비율로도 확연히 나타난다.
최근 IRS 통계에 따르면 IRS에서는 96년부터 98년도에 세금보고한 것에 대해 연 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인 납세자의 0.6% 정도가 감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10만달러 이상인 소득자의 1.7% 정도를 감사하고 있다. 감사대상자의 납세자의 2%를 상회하던 과거에 비하면 줄어든 것임에 틀림없다.
감사를 줄인 대신 감사 대상이 되면 보다 철저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감사 대상 선정도 충분한 검토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것은 과거 몇 년 동안 IRS에서는 새로운 감사관을 고용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감사관이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 감사관인 이유도 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는 많은 감사관을 고용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감사관들이 고용되면 교육목적으로 감사를 더 강화하게 되는데, 덩달아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될 전망이다.
어떤 경우에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면
▲월급장이보다는 자영업자
▲세금 보고시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한 경우
▲교제 접대비와 여행 경비를 많이 공제한 경우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하는 비즈니스
▲재해 손실을 많이 공제한 경우
▲기록된 소득을 누락한 경우
▲세금보고 수준과 생활수준의 차가 있는 경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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