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누수 2백만달러 피해" 주장
▶ 고암측 "건설사에만 전적책임 없다"
한인사회 대표적 1.5세 단체중 하나인 한인청소년회관(KYCC)과 한인 최대의 건설회사중의 하나인 고암건설(대표 안성주)이 KYCC 건물의 누수문제와 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청소년회관측은 KYCC가 입주해 있는 LA한인타운내 4층건물(680 S. Wilton Pl.)에서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새, 이로 인해 200만달러 상당의 피해가 났다며 시공회사인 고암건설과 설계자인 손학식씨를 상대로 이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1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했다.
청소년회관측은 소장에서 KYCC 사무실과 저소득층 19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로 이뤄진 이 건물이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으로 지난 94년 완공후 지붕과 복도, 천장, 지하주차장 등에서 계속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건설사측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KYCC의 송정호 관장은 "지난 3년여간 하자 수리를 위한 조정을 벌여왔으나 보상범위에 대한 서로의 의견차가 커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암건설측은 누수문제가 발견돼 수리시공이 여러번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제네럴 컨트렉터인 건설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며 고암건설의 책임보험을 맡고 있는 보험회사측의 적절한 보상액 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소송이 제기되기전 고암건설측 보험회사와 KYCC 양측은 누수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보상범위를 놓고 오랫동안 중재를 벌여왔으며 그간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주 고암건설 대표는 "건축 클레임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실제 시공을 맡는 하청업체와 감리회사에 이르기까지 책임소재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가 일반적"이라며 "보험회사측과 KYCC측이 합의를 통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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