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하탄 한인타운에서 무역업을 하는 50대 한인이 북한에 군사물품을 수출하다가 적성국교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선고공판을 기다리며 근 1년간 수감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연방 뉴욕남부지부 검찰에 따르면 맨하탄 32가 건물에서 무역회사 올라인사를 운영해온 민경만(50세·뉴저지 거주)씨등은 지난 98년 6월부터 11월사이 정부허가없이 북한에 50만달러 상당의 컴퓨터를 수출, 적성국교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6월4일 체포됐다.
앤드루 서레스니 담당검사는 "연방대배심에 북한과 무역거래, 공모 등 2개 혐의로 기소된 민씨는 공모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현재 수감된 상태"라며 "오는 9월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K&M Corporation과 수출회사 해나맥 인터내셔널사와 계약을 체결해 미국에서 중국 신시대사(Xinshidai Company)에게 컴퓨터를 수출키로 하고 지난 98년 7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아시아나 운송(Asiana Transport)을 통해 58만2,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다.
민씨는 유죄 시인 당시 법원에서 케빈 토마스 더피 담당판사에게 "북한 통신국이 사용할 200만달러 상당의 컴퓨터를 98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중국을 통해 북한에 수출키로 했다"며 이 물품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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