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번호와 합법체류자격을 증명해야하는 기존의 운전면허 발급조건을 대폭 완화, 한인등 이민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법안이 재상정돼 오는 8월초 첫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LA한인타운이 포함된 가주하원 46지구의 길버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이 당초 지난해 4월 상정한 AB1463법안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운전면허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94년 강화된 현 조항은 운전면허 신청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합법체류신분을 증명토록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는 물론 비자가 만료된 한인 방문객이나 유학생들의 면허 취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의회 회기에서 가주 전체 하원까지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세디요 의원은 법안을 의회에서 철수시켰으며 올 회기에 재상정한바 있다.
세디요 의원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오는 8월8일 주하원 교통분과위원회의 첫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가주상공의회소등 75개 경제·민권 단체와 주민 18,000명이 지지의시를 표명하고 있다.
세디요 의원측은 올해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민단체와 소수계와 함께 주의회와 주지사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한인사회에서도 한미연합회(KAC)와 한인노동상담소,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등이 지지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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