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신분변경 해외여행자
▶ 사전입국 허가증발부 필수
LA에 거주하는 홍모씨(47)는 최근 부친상을 당해 급히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재입국을 거부당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여서 자신이 당연히 합법적인 신분이라고 생각했고 연방이민국(INS)이 발급한 영주권 신청 영수증까지 소지한 상태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LA공항 INS 심사직원은 영수증 자체가 홍씨가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 입국허가가 없다며 입국을 거부했다. 홍씨는 남편이 이민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사정을 설명하고 신분을 보장한후에야 가까스로 입국이 허용되는 곤역을 치뤘다.
INS는 21일 홍씨같이 합법 체류신분변경신청을 한 외국인이 해외여행후 재입국을 거부당하는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외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 외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NS는 해외여행후 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두가지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 신청등 체류변경신청을 접수시켰으나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외국인들은 해외여행시 재입국을 위해 반드시 ‘사전입국허가(Advance Parole)’를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 또 영주권 신청외에도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등 비이민비자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도 역시 사전입국허가를 발부받아야 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식등 인도적인 이유로 미국을 급히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도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영주권을 신청한 H-1비자 소지자와 직계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등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민전문가들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일단 해외여행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INS에 따르면 사전입국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은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 이민신청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영주권자로서 1년이상, 그러나 2년이하 해외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 반드시 출국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는 유효기간이 2년이며 해외여행을 하고 싶으나 출신국으로부터 여권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입국허가와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면 INS로부터 폼 I-131과 함께 사진, 수수료 95달러, 영주권 사본등을 제출하면 된다. 폼 131은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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