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무더기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20일 상오 스포켄 연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적부 심사 재판을 통해 보석금을 지불하고 대부분 풀려났다.
스포켄 연방법원의 신시아 인브로뇨 판사는 이미 5,000달러씩 보석금이 책정된 밀입국 한국인들을 한 사람씩 심사했으며 14명중 12명은 보석금과 스포켄 현지 주민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아래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6명은 보석금과 신원보증서를 제출, 석방됐으며 나머지 6명도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보석적부 심사를 받은 박모(21)씨와 김모(22)씨는 신원조회결과 미국 형사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석 대상에서 제외돼 풀려나지 못했다. 이들이 어떤 형사기록이 있는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씨는 이번 밀입국이 두번째 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4일 열린다. 관계자들은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요청대로 형사기소 부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밀입국자들에 대한 형사기소가 기각될 경우 이들은 시애틀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된다.
한편 이날 법정엔 전국 각지서 달려온 친지 5∼6명과 스포켄의 한인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 밀입국자들에게 보석금 또는 신원보증을 서주며 출감을 도왔다. 다소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인 밀입국자들은 그러나 일단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돼 안도하는 표정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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