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리위한 지나친 방값 인상’
▶ 79년이전 아파트 3~5%로 제한
LA 한인타운내 아파트 단지 4개중 3개꼴로 LA시 정부의 렌트비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렌트비를 인상, 많은 한인 아파트 거주자들이 렌트비 인상을 호소하고 있다.
LA시 아파트 렌트비 관련법은 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LA시내 소재 2유닛 이상 아파트일 경우 1년마다 3~5%까지만 렌트비를 인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건물 소유주들은 대다수 입주자들이 이에 대해 모른다는 점을 악용, 렌트비를 한번에 최고 20%까지 올리는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타운내 아파트의 75% 가량은 78년 10월 이전에 건립돼 렌트비 규제 대상에 올라 있으며 LA시 전역에 있는 아파트 유닛 75만개중 83%에 해당하는 62만개가 렌트비 규제를 받고 있다. 한인들에게 아파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에 따르면 아파트 렌트비 인상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오는 한인들이 한달평균 100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불법으로 렌트비를 인상하는 건물주들의 횡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LA시 주택국은 주민들의 불만신고를 접수받는 대로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렌트비 인상이 정당한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리타 로빈슨 LA시 주택국 렌트비 안정과장은 "한달평균 주민들로부터 150~200여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 미해결 케이스만 모두 2,000여건에 달한다"며 "렌트비를 불법으로 인상하다 적발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6개월 징역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영창 KHEIR 부소장은 "78년 10월1일 이후에 지은 아파트인 경우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비를 올릴수 있지만 그 전에 지었을 경우 시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언제 건립됐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미 경기호황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100%에 육박하는 입주율도 타운 아파트 소유주들의 렌트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인타운 1베드룸의 경우 500~600달러 선에서 많이 오른 곳은 1,200~1,300달러선에 이르고 있으며 2베드룸은 1,400~1,500달러까지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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