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는데서 성적쾌감을 느끼는 가학적 변태성욕을 법으로 다스릴수 있는가.
보스턴 인근의 애틀보로시 경찰이 가학적 성행위를 한 섹스클럽 고객과 업주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자 미 민권연맹(ACLU)와 변태성욕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애틀보로의 경관들은 지난 8일 도난당한 기타를 찾으려 샤핑몰내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배젓는 노로 여성의 볼기짝을 난타하고 있었던 것. 엉덩이에 철철 피를 흘리면서도 여성은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남성과 함께 채찍과 쇠사슬, 압정이 박힌 가죽장갑등을 벽에 진열해둔 사무실의 주인까지 체포했다.
알고보니 그곳은 변태성욕자들이 한번에 25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출입하는 섹스클럽이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묘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엉뚱하게도 ACLU가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CLU는 "섹스는 철저히 사적인 행위"라며 "공권력이 이를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성인끼리 합의하에 성적쾌락을 위한 변태적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논리다.
변태성욕자들도 "섹스를 제외하면 권투와 피가학성 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애틀보로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것은 사생활권침해와는 관련이 없다"며 우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해를 가한 사람을 붙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