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강화, 예방캠페인 불구 한인 80여명 강제교육중
가정폭력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강화와 한인사회 각 단체들의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한인 가정폭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법원으로부터 3일~2주의 실형을 받고 한인 가정상담소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한인은 지난 10일 현재 무려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97년 이후 계속 같은 수준이며 모두 남성으로 밝혀져 한인사회의 가정 폭력이 여전히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실형 복역후 법원이 지정해 주는 전문 상담기관에서 매주 2시간씩 52주 동안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이같이 법원의 명령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한인수는 한달 평균 7~8명에 달하고 있다. 상담소에 따르면 한인 가정폭력범의 절반은 폭행을 당한 배우자의 신고로, 나머지 절반은 자녀, 친지, 또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상담소의 이은희 카운슬러는 "한인사회 가정폭력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특히 이민법상 비시민권자가 중범죄(felony)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지난 98년 한 한인이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받아 추방됐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학대행위 외에 정신적, 재정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 현재의 배우자 외에 약혼자, 애인, 형제 자매, 성인 자녀, 전 남편, 전 부인 등에 대한 학대행위 모두를 가정폭력의 범주에 넣고 있다.
가정상담소는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정폭력 퇴치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상담소는 이를 위해 최근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으로부터 향후 3년간 45만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한편 지난 98년 한해동안 LA카운티 내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모두 1만7,190명으로 97년에 비해 1,536명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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