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미국내 도피사범 6명의 체포를 미 법무부에 공식 의뢰했으며 이에따라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등 산하 기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법무부 관계자는 12일 "미국측에 최우선 송환대상자 6명에 대한 체포를 의뢰했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송환대상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과 이동통신 사업자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 해결사를 한국에 보내 별거중인 아내를 청부살해한 홍종근씨등이 우선 송환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와관련, "미 법무부에 송환대상자의 신병확보를 의뢰했지만 아직 체포된 피의자는 없다"며 "이들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미국측과 법절차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20일 발효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미국내 도피사범이 체포되면 연방법원의 범죄자 인도재판에 회부되며 여기에서 강제인도 결정이 내려지면 연방이민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별도의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체포의뢰에서 강제추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강력범죄가 아닌 ‘정치적으로 민감한’ 범죄피의자들은 인권문제가 들고나올 경우 강제송환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도피사범은 263명으로 이중 절반가량이 LA등 캘리포니아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징역1년이상 실형에 처해질수 있는 형사범은 강제송환될 수 있으나 국가보안법, 정치·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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