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8세 미만 나이로 입양된 아이들에게 입양과 더불어 곧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명 ‘자동 시민권 부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방안은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가 최근 상정한 ‘입양아 시민권법’(HR2883)중 국적조항에 18세 미만 입양아도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연방상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어 법개정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 당시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온 입양아들이 시민권자가 되려면 18세가 됐을 때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 경미한 사고,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난 96년 개정된 ‘개혁 이민법’에 의거 추방위기까지 놓이게 된다.
전국 이민포럼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홀트 국제아동복지회 등 입양단체들은 그동안 이에 대해 "국제입양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 미아를 양산하는 비현실적, 비인도적 처사"라며 입양인들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제도 도입을 위한 대의회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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