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오웬스보로 카운티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앞으로 숙박비와 의료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새로 마련된 켄터키주법에 따라 주전역의 85개 교도소들은 숙박비로 하루 50달러, 서류작성 및 관리비로 20달러를 재소자들에게 부과할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식기를 훼손하고 거친 행동으로 기물을 파손한 죄수들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어차피 몸으로 떼우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물론 켄터키의 주법이 모든 기결수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된 재소자는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출소후 1년 이내에 밀린 숙박비를 갚아야 하는 대상은 1년 미만의 단기형을 선고받고 카운티 교도소에서 생활중인 죄수들이다.
재소자들에게 숙박비와 의료비를 요구하는 곳은 켄터키주가 처음이 아니다. 플로리다와 아이오아, 미시건,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 이미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현재 재소자들에게 교도소 사용료를 부과중인 주의 교도당국은 "법을 제정한 뒤 재소자들의 행형성적이 현격히 개선됐으며 부족한 교정예산을 보충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도소관리 비용은 지역에 따라 들쭉 날쭉하지만 연방정부는 재조사 1인당 1일 숙박경비 평균 34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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