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국적 수형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수형자 이송제도’를 제정해 미국등 외국정부와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키로 결정한 한국 법무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국등 해외에서 복역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정확한 숫자 파악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미국내 한인 수형자의 권익보호와 수형자 이송제도 관철을 목적으로 지난해 4월 LA서 발족한 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는 10일 한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미국내 한인 수형자 신원 파악을 지원하는 한편 수형자나 수형자의 가족으로부터 추후 이송에 필요한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자국민위원회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이송을 원하는 17명의 한인 수형자들의 명단을 이미 보냈고 이번에 2차로 보낼 명단을 접수받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약 100명의 한인이 한국 이송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송을 원하는 수형자 또는 가족은 한글로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영어로는 주검찰총장에 이송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자국민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며 "이들 탄원서들을 오는 8월7일 한국방문시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또 ▲한국내 수용생활 적응을 위한 본국행 재소자의 일정기간 분리 수용 ▲시민권자 한인 재소자도 미국적 포기시 송환대상 포함 ▲한미사법당국간 처벌 형량과 사법제도의 차이를 고려해 한국내 형량을 조정하고 ▲모범 재소자에 대한 감형등 특혜 조치 고려 등 자국민보호위원회가 지난달 결의한 건의문을 한국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본국 이송을 희망하는 재소자나 가족은 자국민보호위원회(1233 S. Vermont Ave., LA, CA 90006)나 (213)387-3499, 또는 (323)731-293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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