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뇌물공여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2 단독 정영진 판사는 7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던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 자료와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피고가 빼낸 군사기밀은 해외에 누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권기대 전 백두사업 총괄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은 권 전팀장이 백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위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백두사업 전 주미 사업실장인 이화수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군사기밀을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97년 김병선 공군중령등으로부터 공대지 유도탄, 항공전자 장비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취득하고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천만원, 이화수 공군대령에게 미화 840달러와 100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28일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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