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이민가정 수혜
▶ 96년 8월22일이후 입국 2001년 6월까지
96년 8월22일 이후 입국한 이민가정의 수혜 기간을 2000년 6월로 한정했던 저소득층 대상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Healthy Family Plan)’의 이민자 대상 적용기한이 오는 2001년 6월까지로 1년간 더 연장돼 이에 해당하는 한인 가정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건강정보센터에 따르면 당초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이 우려됐던 이민자 대상 건강가족플랜 등 주정부 복지프로그램의 연장안이 캘리포니아주의 새 회계연도 수정예산안에 포함됨에 따라 96년 8월 이후의 합법이민자 가정도 다시 1년간의 시한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가족플랜은 연소득이 메디칼 수혜기준보다는 높지만 별도의 건강보험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19세미만 자녀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정부 보조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월 10달러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외과와 내과, 안과, 치과, 정신과 및 응급수술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신청자격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1999-2000 회계연도 기준으로 2인가족 2만7,650달러, 3인가족 3만4,700달러, 4인가족 4만1,750달러) 이하일 경우 가능한데 지금까지 5,000명 이상의 한인 가정 자녀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6년 8월 이전에 입국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가정의 자녀는 기간에 제약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건강정보센터의 박영창 부소장은 "그동안 96년 8월 이후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건강가족플랜 연장 여부에 대해 한인 부모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합법 이민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이민단체들의 압력으로 1년이 연장됐으나 향후 이 건강보험이 이민자들에 대한 제한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권단체들의 로비활동 등이 계속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함께 그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아동 메디칼(Children’s Medical) 프로그램의 갱신 요건도 완화돼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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