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권연맹(ACLU)는 미시건주 장학생 선발과 관련, 주정부가 소수계 학생들을 차별했다며 27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미시건주가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고사를 실시, 시험성적만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계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ACLU는 "시험성적만을 기준한 장학생 선발은 시험준비를 철저히 할수 있는 부유층지역 학군 학생들과 사립학교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빈민지역 학군의 소수계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며 "미시건주는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의 타이틀 VI조항을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ACLU는 미시건주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장학생선발고사(MEAP) 점수외에 졸업 평균평점과 과외활동, 학생들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전국에서 시험성적만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곳은 미시건주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미시건주는 MEAP 장학생들에게 1인당 최고 2,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99년의 경우
4과목의 시험에 모두 응한 백인학생들은 3명중 1명꼴로 장학금을 받았으나 흑인은 14명중 1명, 히스패닉과 인디언계 학생은 5명중 1명만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미시건주는 담배제조사들로부터 받은 배상합의금을 재원삼아 지난해부터 장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 주립대학 진학자에게는 2,500달러, 타주 대학진학자에게는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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