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독특한 후보 선출방식인 ‘통합예비선거제(blanket primary)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통합예비선거제는 유권자들이 정당등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후보 이름이 기재된 한장의 투표용지에서 지지후보를 택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96년 주민투표로 채택돼 98년 중간선거와 올 3월 대통령 예비선거에 첫 적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6일 7대2로 캘리포니아 통합예비선거제가 수정헌법 제1조의 ‘결사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후보지명 과정 통제권이 정당과 투표자 중 어디에 있느냐를 가린 것으로 정당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결문 작성자인 앤터닌 스캘리어 대법관은 "캘리포니아가 정당들에 대해 정치적 신조가 다른 사람과 연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정당의 결사권에 "중대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줬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위헌판결은 알래스카, 워싱턴 등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예선방식을 가진 3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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