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종사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많아지면서 자격미달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빈발하자 연방이민국(INS)이 종교분야 이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목회자를 제외한 성가대 지휘자,반주자등 종교계 종사자의 이민문호가 오는 10월1일로 만기됨에 따라 막바지에 허위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민국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국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분야는 허위 교계경력 기재등 무자격자의 신청,허위 스폰서 기재및 스폰서의 재정보고서등 허위서류 작성,영주권 발급후 신청자의 향후 종교활동 계획등이다.
이민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민국이 서류에 나타난 신청자의 교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한미대사관에 조회를 하는등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신청자격과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의 신청은 6-9개월만에 비자가 나오지만 지휘자나 반주자등은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연방정부 감사기관인 일반회계감사국(GAO)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98회계연도에 사기로 판정돼 종교이민 신청이 거부된 비율은 전체 신청건수의 3%로 다른 이민신청 비자의 1%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관련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993명으로 전체 4천4백78명의 22%를 차지,분야별 1위를 차지했다.
빌 스트라스버그 연방이민국 공보관은 한인들의 종교이민 신청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사기로 판정된 신청서도 많았다고 말하면서 심사기준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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