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많은 한인 업주들이 종업원의 임금을 현금과 수표 지급 방식을 혼용해 지불하다 노동청 등에 의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부득이하게 종업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 종업원에게 사전에 2~3차례 경고를 주고 경고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오렌지카운티 스몰 비즈니스 개발센터(OCSBDC)가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업원 채용 방법 및 노동법에 관한 웍샵’에서 나타났다.
이날 웍샵에는 캘리포니아주 개발고용국(EDD)의 케이 김 고용프로그램 담당관이 참석, EDD의 역할 및 기능과 실업수당 신청방법 및 종업원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담당관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종업원들을 배려해 임금을 현금을 섞어 지불하다 결국 난처한 경험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종업원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임금은 가급적 수표로 지불하는 것이 자칫 발생할지 모를 문제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담당관은 이어 "히스패닉을 포함한 많은 종업원들이 여러 연유로 직장을 그만뒀을 경우 EDD와 노동청 등에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특히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의를 준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담당관은 종업원이 업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실수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사전에 3차례 경고를 주고 2주전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담당관은 이밖에도 종업원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영주권을 허위로 구비했을 경우 허위 여부를 조사하는 책임은 관할 기관에 있는 만큼 업주는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EDD는 종업원이 필요한 업주들에게 종업원을 인터넷(www.caljobs.ca.gov)을 통해 무료로 소개하는 ‘캘잡스(CalJOB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캘잡스 프로그램에는 현재 150만명의 종업원 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한국어를 구사하는 종업원도 구할 수 있다.
EDD와 케이 김 담당관에 관한 문의는 EDD(213-353-1677)나 OCSBDC(714-564-5200·캐롤 한)으로 하면 된다.
〈윤정혁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