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지난 5년간, 또 뜻을 같이하는 한인사회 인사들과 함께 지난 1년여간의 노력의 결실이 이제야 맺어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하루속히 협정이 체결돼 미국내 감옥소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이 조국으로 이감돼 형을 마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8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국적 수형자를 본국으로 데려가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수형자 이송제도’를 미국등 해외국가와 함께 시행하겠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지난해 4월 LA서 발족한 자국민보호위원회의 이수민 회장(69·영광교회 담임목사)은 "법무부 관계자가 7일 서울서 전화를 해와 ‘내국인 외국수용소 이송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 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등과 다자협약이나 양자조약을 체결,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실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특히 법무부는 국내로 송환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잔형을 감경, 복역시키거나 국내법으로 별도 입건한 뒤 기소유예등 선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95년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인 재소자들이 인종차별, 구타, 성폭행 등 각종 차별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재소자 선교 및 이송을 추진하게 됐다는 이 목사는 지난 9월과 올 1월등 한국도 여러차례 방문해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캘리포니아 교정국과의 여러차례 만남을 통해 가주내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 이감에 원칙적인 합의를 받아내기도 한 이목사는 일단 캘리포니아주내 한인 재소자가 일차적인 한국 이송 대상자가 될 것이지만 한·미간 조약이 체결되면 전국 50개주에 흩어져 수감돼 있는 한인 모두가 이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범죄자들이 지은 죄값을 치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미국내 형무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이송은 ‘강제송환’도 아니며 잔여 형기가 1년이상 남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한국 정부를 설득시키고 움직이기까지는 오네시모 선교회등 미주 종교 봉사단체 관계자와 재소자 가족의 피맺인 절규, 한인사회 전체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국민보호위원회는 한·미간 조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한인 수형자가 미국 감옥에서 풀려나 한국행 비행기 트랩에 오를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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