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尹 내란수괴 혐의 제대로 수사 못한 채 ‘정점’ 기소 부담
▶ 김용현·조지호 등 조사기록·탄핵심판 발언 등 증거 활용 전망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5.1.2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증명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서는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없이 향후 법정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따라서 결국 현재까지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혐의를 토대로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가는 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공수처는 '빈손' 상태로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진행해 구속기소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장 불발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향후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들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증언 등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한 발언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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